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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건강 정보통

술 마시고 운전하겠다고요? 음주 운전 위험성과 처벌 예방

티나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음주율은 높은 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7.7L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19 영향으로 1회 평균 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감소했지만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증가하는 등의 스타일로 음주 양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때 주춤했던 국내 음주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끔직한 사고를 종종 듣게 됩니다. 

유명인들의 음주 운전 적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얼마전 한 가수가 사고 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는데 자신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말을 바꾸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 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든다면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측정 기준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아무 사고 없이 운전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초범의 경우

알코올 수치(%)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징역이나 최대 500만원 벌금
0.08 이상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징역이나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징역이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벌금

 

 

재범의 경우

알코올 수치(%)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에서 최대5년 징역이나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 징역이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벌금

 

 

위에서 보다시피 알코올 수치가 높을 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1년에서 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다면 '3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면 안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측정의 대상이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체내의 알코올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도주 운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간혹 술을 조금 마셨다거나 아직 취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술을 마셨든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 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합니다.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차를 갖고 나가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를 내겠다'는 다짐과도 같은 무서운 행위입니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신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음주 운전을 반드시 근절해야 하겠습니다.